대구수성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은 25일 불법 수집한 4만여개의 남의 휴대전화번호로 24만여차례에 걸쳐 음란한 문자를 보낸 다음 호기심에 전화를 걸도록 하는 속칭 `폰팅`을 유도한 혐의(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로 김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 3월께부터 최근까지 중구에 성인 대화방을 차려 놓고 불법 취득한 남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무작위로 음란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을 사용, 3개월동안 7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호기심에 전화를 걸어온 남성과 통화 연결시 고용된 여성들과 음란 대화를 유도하면서 30초당 700원의 정보이용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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