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등 잇단 소환S건설 개입여부 수사
안동경찰서는 24일 안동 S건설 계약서상 하청업체이면서 건설면허를 소유한 A사 J대표가 일반인 K씨에게 불법으로 면허를 대여해 준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당시 건설하도급 계약서 등 정황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지난 22일 건축자재납품업자 최모(32·대구 북구)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이에 따라 경찰은 S건설업체에 계약서상 하도급을 받은 A사 대표와 불법으로 건설면허를 대여 받은 K씨를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이들의 불법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유사한 사건이 더 있는지, S건설사의 실질적 개입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안동/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