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120% 3개월후 준다투자자 666명 속여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9일 가수 비를 비롯한 한류스타의 애장품 경매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이고 투자자들을 모아 75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로 모 유사수신업체 대표 정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이모(60·여)씨 등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서울에는 본사, 대구·창원 등에는 지점을 순차적으로 개설하고 나서 홍콩에서 가수 `비` 등 한류 스타들의 애장품을 경매해 이익을 내서 원금의 120%를 3개월만에 돌려준다고 속이고 투자자 666명에게서 모두 75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1계좌당 66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 뒤에 78만원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이익금을 주는 전형적인 유사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유사수신 피해자 대부분은 영세한 노인들로 생활자금을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투자를 했다가 돈을 날리게 됐다.
경찰은 한류 열풍을 이용한 유사수신업체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범죄 수법을 파악한 뒤 서울과 대구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 수색해 이들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같은 수법의 유사수신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