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구지법 김연우 영장실질심사 전담판사는 “가해학생 김군에 대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범죄의 내용 및 범죄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가해학생이 청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충분하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가해학생 김군은 지난 2007년 4월께부터 중학교 축구동아리 회원으로 지난 2일 숨진 김군에 대해 지속적인 폭행과 괴롭힘, 협박 등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13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폭력과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군은 지난 2일 오후 7시5분께 지인들에게 그동안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해 힘들었다”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와 메모형식의 유서를 남긴 채 인근 아파트 15층에서 투신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