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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 `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화

박경규 안동소방서 방호예방과 소방위
등록일 2012-06-12 21:20 게재일 2012-06-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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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규안동소방서 방호예방과 소방위
국민생명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 갑작스런 화재에 대비한다는 정부의 취지에 맞춰 최소한의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구'를 일반주택에서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됐다. 최근 개정된 법률에는 현재 지어진 주택도 5년 이내에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기존 아파트와 기숙사만 소방시설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돼 있지만 일반주택은 법의 사각지대로 보호받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

경북 소방재난본부가 최근 3년간 장소별 화재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화재발생 총 6천235건 중 주택화재가 1천502건으로 24%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소별 인명피해도 총 45명 가운데 20명(44%)으로 주택화재가 기타 장소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 통계만으로도 화재와 관련한 위험은 일반주택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택의 경우 크기나 규모면에서도 천차만별이다. 기존에 지어진 건물이 대부분이기에 소방시설의 설치를 규제한다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렇지만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우 배터리로 작동되어 배선도 필요 없어 설치가 쉽고 가격도 저렴하다. 기능점검도 본인이 원할 때 쉽게 할 수 있으며, 80dB 이상의 경보음으로 경보 기능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경보설비 중 일반주택에 가장 적합한 소방시설이다.

특히 단독경보기의 실효성은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화재로 인한 사망률이 40%이상 감소했고, 영국은 화재 중 80%이상이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 덕에 초기진화 됐다. 일본 역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에 `단독경보형감지기'가 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아직 홍보 부족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고, 또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라는 생각이 든다.

소방서뿐만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과 내 가정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설치기한을 최대한 앞당기는 노력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박경규 안동소방서 방호예방과 소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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