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1일부터 가입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시작된다. 근로자 수가 10인미만인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현재 가입하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의 2분의 1(월 평균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의 근로자) 또는 3분의 1(월 평균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의 근로자)을 국가에서 대신 납부해 주는 사업이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해 일정한 요건을 정해 가입을 강제하고 있음에도 불구, 근로자의 잦은 이직·퇴직 및 관리의 어려움 등의 한계로 인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직장 이동이 빈번하거나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률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사회보험의 가입률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나 저소득 근로자가 당장의 보험료 부담을 피하고 싶은 현실적인 유혹이 미래의 혜택보다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연금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저소득층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했으며, 그 결과 지난해에는 시간제근로자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보다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사업장 가입자의 근로시간 기준을 월 80시간에서 월 60시간으로 완화했으며, 대학 시간강사나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가 있다. 특히 생애기간 중 노동력 상실로 인한 소득부재, 정서적 외로움 등으로 힘든 노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1988년에 시작되어 어느덧 23년이 지나 2천만명의 가입자와 360조가 넘는 기금이 조성돼 매년 320만명 이상이 연금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계기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회보험에 당연히 가입되어 미래의 혜택을 보장 받아야 할 저소득 근로자가 더 이상 공적보험제도에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사업주와 근로자 자신이 보험의 원리를 제대로 인식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없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