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달 23일 학교폭력 2차 대책협의회 회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군은 예천경찰서, 예천교육지원청의 공무원과 대창고교, 예천여고 교사, 청소년 지도위원 등 16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지난 1일까지 이틀동안 특별 단속을 벌였다.
단속반은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오후 7~11시까지 미성년자 고용과 출입 묵인 행위, 주류 제공 행위와 담배판매 위반행위, 청소년 유해매체 판매·대여·배포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야간에 청소년이 자주 모이는 한천체육공원과 남산공원 주변, 대왕교 일원을 집중 순찰해 폭력행위나 일탈행위 등을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청소년 출입관리 제한업소(PC방,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등), 담배소매업 등 등 청소년 유해업소 100곳이다.
군은 단속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법행위는 사법기관 고발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정안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