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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 `음란사이트' 운영 30대 검거

김남희기자
등록일 2012-06-01 21:14 게재일 2012-06-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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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조선족 여성들 고용...6천만원 부당이득 챙겨

음란 유료 화상채팅 사이트를 개설해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남부경찰서는 31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최모(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월부터 4월12일까지 두 달간 연일읍 등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음란 유료 화상채팅 링크 창을 개설한 후 중국 조선족 여성 53명을 고용, 국내 유료 남성회원들이 접속하면 1대1 화상채팅으로 가슴 등 신체 일부를 노출해 시간당 3만6천원의 돈을 받는 등 총 1천580회에 걸쳐 6천152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최씨는 브로커와 중국 조선족 사이트 등을 통해 조선족 여성을 고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남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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