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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도난 스마트폰 알고보니 중국 등 해외로 밀반출시켜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06-01 21:14 게재일 2012-06-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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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업자 등 27명 검거
▲ 휴대폰 판매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조씨 등이 고객명의를 도용해 개통한 후 장물업자에게 넘기거나 절취한 스마트폰.
스마트폰 수백대를 불법으로 매입하고 밀수출업자에게 팔아 부당이익을 취한 장물업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1일 전국을 무대로 분실·도난 스마트폰 495대, 시가 4억4천만원 상당을 매입해 밀수출업자에게 판 장물업자를 비롯한 일당 27명을 검거하고 이중 매입한 스마트폰이 장물인줄 알면서 사들인 혐의(특가법상 장물취득 및 절도)로 장물매입 총책인 박모(26)씨와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조모(30)씨 등 5명을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장물매입 중간 책임자 이모(30)씨와 승객들이 차 안에 놓고 간 스마트폰을 취득해 판매한 택시기사 최모(31)씨 등 모두 22명을 장물취득 또는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 장물매입 총책 2명은 지난해 8월21일부터 올 1월14일까지 이씨 등 장물매입 중간책이 부산, 대구, 인천 등을 돌며 택시기사 등에게서 사들인 스마트폰 274대(시가 2억4천만원상당)를 다시 매입해 구속된 밀수출업자 박모(36)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 등은 장물매입 총책, 장물매입 중간책, 휴대폰 대리점 종업원, 택시운전기사 등의 점조직 형태로 역할을 나눠 범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휴대폰 대리점 종업원 김모(23)씨 등 2명은 이 기간 고객명의를 도용해 스마트폰을 임의 개통한 후 중간책인 염씨 등에게 팔아 왔고 이들이 고객명의로 팔아넘긴 스마트폰은 모두 221대(시가 2억원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이들이 팔아넘긴 스마트폰은 밀수출업자에 의해 주로 중국 등 해외로 밀반출되고 있어 저장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될 위험이 많다”며 “스마트폰 분실시 반드시 신고를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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