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범 둘 구속 기소
검찰에 따르면 C씨 등은 조희팔과 공모해 지난 2007년 10월부터 약 1년간에 걸쳐 대구와 부산에 본사를 둔 주)씨엔, (주)챌린 등의 명의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의료기기 임대설치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조5천억원을 수신해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계좌당 440만원을 납입하면 8개월만에 581만원을 지급한다고 속여 피해자 1만6천여명으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조사결과 의료기기를 설치한 내역도 미미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도 극히 적어,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피라미드 방식으로 사기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C씨 등은 2008년 10월경 조희팔이 (주)씨엔의 자금 10억원을 횡령할 때 조씨의 지시로 5억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1천만원권 자기앞수표로 환전해 주고 그 대가로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추가로 밝혀져 조씨의 횡령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공범은 중국으로 도피했다 지난달 16일 중국공안부의 협조로 국내로 압송됐다.
검찰은 조희팔이 실제로 사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만큼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