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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농협 `무리한 투자' 막대한 손실

황태진기자
등록일 2012-05-31 21:37 게재일 2012-05-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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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사에 투자한 70억 이미 반토막 <Br> 조합원들 “방만한 경영 책임져야”

포항농협이 무리한 투자로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었다.

30일 포항농협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1월과 2011년 1월 등 두차례에 걸쳐 각각 40억원과 30억원씩 총 70억원을 국내 굴지의 D해운 업체에 투자했지만 투자금은 이미 반토막이 나버렸다. 특히 포항농협은 D해운으로부터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되자 뒤늦게 D해운 채권에 대해 주식으로 돌려받았지만 주식가격이 10분의 1로 곤두박질치면서 투자금의 50%이상을 손해보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D해운은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지난 2011년 1월25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신청을 했고 뒤이어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다.

조합원 김모(52)씨는 “D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시기에도 2차 투자가 진행된 것은 부실투자로 밖에 볼수 없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은 채 이사회를 통한 손실처리를 했다는 것은 방만한 조합경영의 한 단면”이라고 말했다.

이 사태로 조합원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포항농협은 최근 내부 정관을 개정해 한 업체 당 투자액을 하향 조정하는 등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농협중앙회 정관에 따르면 지역 단위농협은 자기 자본의 최대 20%를 외부 업체에 투자할 수 있지만, 포항농협은 이를 더 낮춰 자기 자본의 최대 7, 8%로 하향 조정했다.

포항농협 정창교 조합장은 “조합의 대외투자는 농협중앙회와 일반기업투자 등 여러방면으로 진행 할 수 있다. 이번 D해운업체 건의 경우 당시 투자여건과 투자대상 회사의 경영평가가 좋게 나오는 등 우량기업으로 기대를 모았다”며 “하지만 투자 후 불과 며칠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황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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