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29일 안동시 옥동 ㈜세영건설 본사 사옥에 들어가 온몸에 휘발유를 뿌린 최모(42·대구 동구)씨를 붙잡아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예비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29일 오후 3시30분께 5리터의 휘발유를 사전에 구입한 최씨는 이 회사 직원들에게 안동시 용상동 한 아파트 공사장에 파이프 납품대금 등 밀린 공사대금 2억여 원을 조속히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앞서 수십 차례에 걸쳐 문제의 건설회사에 공사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으로 부터 실제 하청을 준 모 회사의 또 다른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라'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2010년에도 이 회사에 공사대금, 체불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페인트를 뒤집어 쓴 50대 남성이 난입하는 비슷한 소동이 발생하기도 했다.
안동/권광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