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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 수천만원 투견도박 벌인 6명 입건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2-05-24 21:39 게재일 2012-05-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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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울산서 원정와대구 연경동 식당서
대구북부경찰서는 23일 수천만원의 판돈을 걸고 투견 도박을 벌인 혐의로 류모(63·울산거주)씨와 김모(35·진해시 거주) 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또 정모(39)씨는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로, 이모(37)씨는 도박자금 관리혐의로, 주모(34)씨는 투견대회 심판으로 도박개장을 방조한 혐의, 이모(70)씨는 투견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장소와 음식을 제공하는 등 도박을 방조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투견도박과 관련해 총 6명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8일 오후 10시쯤 북구 연경동의 한 식당에서 총 4천500만원상당의 투견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와 류씨는 각각 진해와 울산에서 대구로 원정와 2천250만원의 판돈을 걸고 투견도박을 벌여, 승리한 개 주인이 돈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죄사실을 시인했고, 주거가 일정한 등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투견계 관계자들과 경찰에 따르면 대구 팔공산 인근의 대규모 식당이나 경산 등 외곽지에서 불법 투견도박이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법 투견도박을 주최해 돈을 챙기는 조직 등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투견도박은 판이 벌어질때마다 보통 수천만원부터 억대의 돈이 걸려 판이 커지는 만큼 주변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챙길 수 있어 불법 조직이 사라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 또 개 주인이 판돈을 걸고 싸움을 벌이는 앞방을 비롯, 개주인과 상관없이 이기는 개에게 베팅을 하는 뒷방까지 존재해 실제 판돈 액수는 몇억에 이를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판돈이 크다보니 승부조작도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관계자는 “투견도박을 벌이는 사람들은 여러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도박판을 벌이고, 베팅하는 사람들도 제한하는 등 극도로 조심하고 있어, 단속이 쉽지않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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