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 농업직불금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해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의 소득 보전과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이려고 실시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지목이 `전(田)`으로 겉보리와 쌀보리, 밀, 마늘, 조사료, 조, 옥수수, 메밀, 콩, 팥, 녹두, 참깨, 고추 등을 재배하는 농지이다.
지목이 과수원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달 말까지 `전(田)`으로 지목변경 신청을 해야 밭농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직불금 수령 대상자는 농업 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에서 밭 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경작자) 등이다. 해당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과(지적담당 679-6203)로 제출하면 된다.
/박종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