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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차량 안전수칙 `나몰라라'

박종화기자
등록일 2012-05-23 21:24 게재일 2012-05-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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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지역 70여곳 운행… 등록차량은 10여곳 뿐<br>안전띠 교체 등 개조비용 만만찮아 대부분 무시

【봉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원 등 통학용 차량 대부분이 `어린이보호차량'안전기준을 무시한 채 불법운행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봉화지역에는 어린이집 10개소와 유치원 17개소, 초등학교 14개소, 학원 15개소, 교습소 7개소 등 모두 70여개소에서 어린이보호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여기에 학원과 체육관 등의 차량을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어린이 보호차량이 운행되고 있으나 군청과 교육청, 경찰서에 어린이보호차량으로 신고된 시설은 10여 곳에(어린이집 5개, 학원 5개)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봉화지역 학원차량 대부분이 안전장치나 보호구도 갖추지 않고 어린이보호차량을 운행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의 관리권 밖에 벗어나 있는 셈이다.

더욱이 상당수의 어린이 시설과 학원들이 일반 승합차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한 어린이보호차량 표시만 부착한 채 운행되고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현행법상 학원이나 유치원이 통학차량을 운행하려면 어린이보호차량으로 신고 및 등록하고 소화기 등 안전장치를 차내에 비치하고 반드시 인솔교사가 동승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장 사항으로 처벌 조항이 없어 구속력이 떨어지는데다 어린이보호차량으로 등록할 때 전용규정에 따른 개조 비용이 만만찮아서 차량 대부분이 이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통학차량의 색상은 황색, 안전띠는 어린이 신체에 맞도록 교체해야 한다.

또 어린이가 차에 타고 내릴 때 안전하도록 승강구 발판을 설치하고 어린이보호차량을 알리는 적색, 황색 경광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미신고 차량에 대해 소액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당수의 학원들이 차량을 개조하거나 안전장치를 갖추기 보다는 단속에 적발되면 소액의 벌금을 내는 게 더 났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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