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뿌리 등 육지 불법 반출… 집중단속 나서
이에 따라 울릉군은 명이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를 우선 선정해 오는 6월30일까지 집중 지도단속에 나선다.
현재 울릉군에 산마늘 재배면적은 200호에 30만㎡ 정도인데, 울릉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산마늘 재배 및 보존의 필요성을 영농교육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교육과 계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농가에서 포전 매매로 인한 종근이 반출돼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반출행위에 대해 종자산업법 위반 여부 및 이에 따른 처벌규정을 공지하고, 엄중경고를 하는 등 육지반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울릉군농업기술센터는 종자 및 종근 반출 시 산마늘 재배와 관련해 지원한 보조금 전액 회수조치와 농업분야 모든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행정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농가재배 산마늘 종근 단속반을 편성, 위법한 반출행위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태원 울릉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산마늘 지도단속에 앞서 주민들 스스로 종자, 종근 반출을 자제, 울릉도 산마늘을 후대에 물려 줄 수 있도록 보존과 감시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릉군에서는 울릉도 고유 소득자원인 명이를 보존하고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자 2010년부터 산마늘 보급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김두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