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서장 박희룡)는 10일 자전거를 타고 배회하면서 새벽길을 걷는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하려한 혐의(강간치상)로 A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새벽 4시 50분께 상주시 무양동 도로에서 길을 가던 B씨(29·여)의 뒤를 자전거로 따라가다 갑자기 달려들어 폭행한 뒤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한 혐의다.
A씨는 당시 환경미화원에게 발각돼 달아났지만 사건 발생 5일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상주/곽인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