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0일 속칭 `꽃뱀` 여성을 고용해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손님을 유인한 후 저가의 양주를 고가의 양주병에 담아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주점 주인 서모(28)씨와 홍모(28)씨를 구속하고 꽃뱀 안모(21·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중구에서 주점을 개업한 뒤 지난 3월1일부터 최근까지 꽃뱀 안씨를 동원해 나이트클럽에서 유인한 손님 김모(34)씨 등 105명에게 모두 4천만원 상당의 가짜 양주를 판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꽃뱀 안씨에게 남성들을 유인해 오면 2만7천원 상당의 저가 양주를 고가 양주병에 옮겨 담아 한병당 32만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