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기소 결정
대구보건대는 최근 대구지검으로부터 업무방해와 사립학교법 위반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범죄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 결정 통지문을 받았다.
이에 따라 대구보건대는 지난해의 비리 혐의를 완전히 벗었고 경찰 수사와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도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에서 제기한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금 논란 문제도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대구보건대학교 최영상 입학처장은 “검찰 무혐의 확정과 함께 올해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역량 강화사업에서 지원금 69억1천500만원을 받고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경사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보건대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교수 채용과 학교기업에 대한 비리혐의로 대구지방경찰청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고 올해 1월부터 관련 자료가 검찰로 이첩돼 수사를 받았다.
이때문에 지역사회와 대학가에서는 대구보건대가 상당한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