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 이자에 폭력 휘두른 3명 검거
대구 동부경찰서는 9일 서민을 상대로 연 140.3%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나서 부당 이득을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이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씨로부터 채권 추심을 부탁받고 채무자 김모(56)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위반)로 한모(41)씨와 황모(52)씨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17일 동구 동촌유원지내 커피숍에서 김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주고 연 140.3%의 이자율을 적용해 1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씨와 황씨 등은 이씨의 부탁으로 채권추심을 위해 올 3월3일 오후1시18분께 김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으로 찾아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사무실 보증금 900만원에 대한 포기각서를 작성토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같은 방법의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