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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직무수행 형법상 처벌못해”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05-10 21:31 게재일 2012-05-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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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권영택 영양군수 무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9일 경북도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소극적으로 처리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권영택(50) 영양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T사 대표 권모(50)씨와 경영관리본부장 심모(45)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권 군수는 경북도 감사에서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건설업체 T사의 수의계약 위반과 해당 공무원들의 위반사항 등을 소극적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권 군수의 불성실한 직무수행 행위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되거나 도의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책임을 질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형법상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권 군수가 취임하기 전 영양군청은 소액 수의계약 체결 대상 문화재공사 및 조경공사 발주에서 입찰 가능 지역을 영양군과 안동시로 제한했지만 취임 후인 지난 2006년 9월부터 입찰 가능 지역을 영양군 및 영덕군으로 변경했다.

영덕군의 경우에는 문화재 건설면허와 종합면허를 가진 업체가 적었기 때문에 권 군수가 대주주로 있는 T건설과 K건설의 낙착률이 높아지고 유찰로 인한 상각이 없어져 결과적으로 국고손실을 초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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