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 주택은 지역내 개별주택 2만6천119호이며 선정된 표준주택 1천100여호 주택은 이번 공시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시결과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4.4% 상승했다.
또 이번에 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의 신청은 5월29일까지 시청 세무과나 각 읍·면·동주민 센터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주택은 6월 중 감정평가사 재검증과 시의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말까지 조정 공시하고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세무과 주택과표담당(전화 480-6912,6913)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남보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