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2선거구 김희수 도의원 임시회 5분발언 예정 `주목`
김 의원은 27일부터 5월11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54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5분발언을 할 예정이다.
김 의원이 앞서 밝힌 5분발언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월5일 제정된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내 23개 시·군에서 직접 지원하는 출산 장려금 외에 시·군과는 별도로 도 차원에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95년 이후 출산한 자녀가 3명이상 되는 다자녀가정에 대해 실제로 어떠한 지원을 했는지 조사한 결과 출산 관련 순수 도비 지원 예산은, 셋째아 이상에게만 지원한 출산장려금이 2008년 3억원, 2009년, 2010년, 2011년을 각각 8억 2천800만원이었으며, 금년은 9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또 보육지원사업은 경상북도 직속 및 산하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1인당 2010년 월 8만원, 2011년 월 12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 도민들 중 셋째아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하위 7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월 15만원씩 지원하고 있었다는 것. 특히 조례가 제정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조례 제5조1호와 제6조1항에서 규정한 둘째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은 아예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극소수자에게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지 않냐며 집행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지적했다.
/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