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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청 김형태당선자 사전구속영장에 검찰 “보강 수사하라”지휘

김상현·김남희기자
등록일 2012-04-27 21:51 게재일 2012-04-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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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법위반 혐의 상당…조만간 재신청 할 듯

제수 성추행 의혹으로 국회의원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형태 당선자(사진·포항남·울릉)에 대한 경찰의 사전구속영장신청에 대해 검찰이 보강수사 후 논의 지휘가 내려졌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6일 포항남부경찰서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김 당선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에대해 보강수사 지휘를 내렸다.

<관련기사 3면> 이에따라 경찰은 김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서류를 보강해 빠른 시일내 영장을 재신청키로 했다. 이 부분에 대해 경찰은 관련자들로부터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영장을 재신청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신청이 전국 첫 케이스인데 대한 부담으로 법원의 영장 발부까지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돼 검찰이 김 당선자를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쨌든 김 당선자에 대해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그동안 스스로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왔던 김 당선자에 대한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김 당선자에 대한 사법 당국의 신병처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경찰의 초강수 대응, 왜?

그동안 출석요구를 번번이 거절당해왔던 경찰이 강수를 둔 셈이다. 경찰은 김 당선자가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함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당선자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여의도의 `선진사회언론포럼` 사무실에서 포항지역 유권자들에게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 당선자는 이 사무실의 관리자 김씨와 채용정보사이트를 통해 전화홍보요원 10여명을 고용한 뒤 홍보전화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화홍보원에게 지급된 수고비 3천300여만원을 포함, 사무실 임대료, 운영자금 등 불법선거자금으로 총 5천150만원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또 김 당선자는 불법선거운동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자 지난 달 16일 포항 자신의 집에서 사무실 관리자 김씨 등 관계자 4명과 함께 말바꾸기, 채용공고삭제, 서울사무소 철수 등을 모의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포항남부경찰서 천대영 수사과장은 “김 당선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관리자 김씨와 전화홍보원을 수사한 결과 불법선거운동에 개입한 혐의가 있어 보인다. 관련진술을 확보한 상태”라며 “조만간 명예훼손 피고소인인 제수 최모(51)씨를 불러 성추행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향후 조사는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일단 경찰이 신청한 김 당선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보강수사 하라고 지휘했다. 26일 오전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마지막 검토 작업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 사실이 언론에 보도 됐고, 김 당선자의 신병처리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돼 있어 검찰도 신속한 처리를 할 방침”이라 말했다.

경찰은 김 당선자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세부적으로 이뤄져있고 김 당선자의 불법선거 개입 증거를 상당히 확보했다고 말해 보강 수사 지휘에 일면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경찰은 이미 선진사회언론포럼 관계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진술을 상당부분 확보한 상태여서 영장 재신청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하고 이를 검찰이 받아들인다면 금주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말이 끼어있는 점을 고려하면 30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져 내주 초에는 신병처리 방침이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김상현·김남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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