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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에도 신용보증

연합뉴스
등록일 2012-04-23 21:12 게재일 2012-04-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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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
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에도 주택금융신용보증이 지원된다. 주택연금의 수시인출한도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을 구입·임차·개량할 시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시원, 기숙사는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못해 보증 대상에서 제외됐다.

목적에 따라 대출한도의 30~50% 이내인 주택연금의 수시인출한도는 용도에 상관없이 50%(최대 2억5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생활자금으로 목돈이 급하게 필요한 고령층 수요를 반영하려는 조치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분양·임대하고자 주택을 짓거나 사는 경우 제공되는 근로자주택보증은 고용근로자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2천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개정안은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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