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유서 남기고 아파트 투신… 정부 대책은 무용지물
특히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예방 정책에도 불구하고 4개월여 만에 유사 사건이 또다시 발생해 결국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이 형식에 그쳤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영주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오전 9시32분께 휴전동 H아파트 현관에서 영주 모 중학교 2학년생 이모(14)군이 숨져 있는 것을 관리사무소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와 함께 이날 이군이 발견된 아파트 통로 20층 창문에서 이 군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는 “동급생의 괴롭힘으로 학교가기 싫었다”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유서에서 실명으로 지목된 학생 2명을 조사 중인데 이들은 경찰에서 “죽을 만큼 폭력을 가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학교폭력 관련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학생과 학부모, 학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실제 괴롭힘과 폭력 등이 있었는지, 이를 목격한 학생들이 있는지와 자살과의 연관성 등도 수사하고 있다.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격에 망연자실한 이 군의 부모는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채 이군의 시신이 안치된 영주기독병원에서 빈소를 지키고 있다.
이 군 부모의 회사 동료들은 “평소 아이가 학교에 잘 다니는 줄로만 알고 있었다고 했다. 아들이 죽은 사실을 믿지 못하고 충격에 휩싸여 있다”고 전했다.
사건이 발생하자 학교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학교 관계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더 이상은 할 말 이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꺼렸다.
한편, 대구지법 형사 항소2부(부장 김태천)는 지난 13일 열린 대구 덕원중 2학년 권모군(당시 14세) 자살사건의 가해 학생인 서모군(15)과 우모군(15)에 대해 각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6개월, 장기 2년6개월에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영주/김세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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