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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 음주 운항 꼼짝마”

김두한기자
등록일 2012-04-16 21:15 게재일 2012-04-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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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과태료 부과 4월부터… 5월까지 특별단속
【울릉】 해상 소형 선박 음주 운항에 대한 세부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정한 해사 안전법 시행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울릉도 등 해상 선박 운항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동해해양경찰서는 5t 미만의 선박 운항자 음주 운항에 대해 대통령령 제23717호로 해사 안전법 시행이 4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선박 운항 자들의 음주 운항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해사안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총 톤수 5t 미만의 선박의 음주 운항 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1% 미만은 50만원, 0.11% 이상 0.26% 미만은 100만원, 0.26% 이상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음주 운항 적발 시 운항 자가 정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조타기 조작 또는 조작 지시를 못 하게 하는 등 해양경찰관의 필요한 조치를 위반할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은 육상에서의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해양종사자들의 음주 운항 근절에 대한 강도 높은 경각심이 요구된다.

동해해경은 해양사고 개연성이 높은 봄철 농무기를 맞아 울릉도, 동해 중부, 독도 등 해상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지난 9일부터 5월31일까지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취약 시기별 취약해역 및 선박 교통량이 많은 울릉도 저동항 등 항·포구에 대해 집중적으로 계도·단속 활동을 강화할 예정으로 해상 음주 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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