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는 미리 확인… 투표지 촬영은 범죄 해당
조국 서울대 교수가 망사 스타킹을,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원장이 미니 스커트를 입고 노래와 율동을 추게 하려면? 소설가 공지영 씨의 아이유 코스프레와 배우 엄다혜의 알몸 기념촬영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투표율 70%를 넘겨야 한다. 일종의 투표 공약인 셈이다.시간은 아침 6시~오후 6시
흰색·연두색 용지 2장 교부
다른 필기도구 사용땐 `무효`
△투표율 70%는 이렇게
우선 가정으로 배달된 후보들의 공약들을 재차 점검한다. 마구잡이식으로 후보를 골라, 아무나 찍는다면 투표의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아울러 투표소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선거공보와 같이 배달되는 투표안내문에서 자신이 투표할 투표소의 위치와 약도를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메뉴나 포털사이트·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투표소 검색기능을 활용하거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여 선관위로 문의할 수 있다.
또한 투표소에 갈 때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같은 증명서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사진이 붙어 있는 서류면 된다.
투표시간은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투표용지는 흰색과 연두색 2장이 교부되며 기표소로 들어가 흰색 용지엔 지역구 후보자, 연두색 용지엔 지지 정당을 각각 표시하면 된다.
이때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활용해 한 후보, 한 정당만 선택해야 하며, 다른 필기도구를 사용하거나 개인 서명, 다른 문자 등을 표기하면 무효 처리가 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에서 유의할 것은 후보 정당이 모두 20개가 된다는 점이다. 자신의 지지정당을 미리 생각하고,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
△투표장에서 안되는 것
투표소 밖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괜찮지만 투표소 안에서의 사진촬영은 금지다. 투표지를 촬영하면 공직선거법 256조 2항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투표지 촬영은 매표 행위의 가능성 때문에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
투표장 밖의 촬영이라 해도 조심해야 할 점은 있다. ○○당, ○○○ 후보 등의 포스터 등 홍보물 앞에서 사진 찍는 것도 금지이며, `인증샷` 찍을 때 손가락으로 `V`를 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다. 기호2번을 나타내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 당일 인증샷과 함께 “○○당, ○○○ 후보를 찍었어요. 여러분도 다들 투표”라고 올리는 것도 역시 선거법 위반이며, 다른 유권자에게 온라인상으로 어느 정당·후보에게 투표했는지 묻는 행위도 금지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