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30건 고발… 4년전 보다 2건 늘어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일 3일을 앞둔 지난 8일 현재까지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 기간 동안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18건 가운데 금품 및 음식물 제공이 14건, 비방 및 흑색선전이 2건, 사조직 관련 1건, 문자메시지 1건이며 이중 금품 및 음식물제공 6건과 비방 흑색선전 1건 등 총 9건은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품 및 음식물 제공의 경우 지난 18대 총선에서 고발 19건 가운데 7건이 수사 의뢰된 데 비해 이번 총선에서는 고발 18건 가운데 14건으로 나타나 혼탁선거가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월11일 영덕·영양·봉화·울진군 선거구에 출마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선거구민들에게 149만5천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A씨가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됐다.
이 사건으로 마을주민 23명은 1인당 평균 160만원, 총 2천900여만 원 등 최저 30배에서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 1월10일 문경·예천지역 선거구에 출마한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대가로 3천900여만원을 제공하고 선거운동기획비 등으로 9천350만원을 불법으로 기획사에 지급했고 기자에게 100만원을 제공하는 등 총 565만원의 금전을 제공한 경제특보가 1월26일 대구지방검찰청상주지청에 고발됐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금전을 제공받은 기자가 선관위에 신고해 선관위가 기자에게 1억2천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또 경주 지역구에 출마한 예비후보자가 6명의 지역 주재기자들에게 1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이 적발돼 금품을 제공받은 기자와 후보자가 구속되고 나머지 기자들도 입건됐다.
대구에서는 지난 18대 총선에서 불법선거로 인한 고발이 5건, 수사의뢰가 4건인데 반해 이번 19대 총선에서는 고발 7건, 수사의뢰 5건 등으로 다소 늘어났다.
금품 및 음식물제공의 경우에는 18대가 고발 3건, 수사의뢰 2건인데 반해 19대에는 고발 1건, 수사의뢰 2건으로 줄어들었으나 문자메시지 이용이 고발 2건, 경고 4건으로 늘어났고 간행물불법배부 1건, 신분방송 등 부정이용이 1건, 여론조사 및 서명운동이 2건으로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난 18대에 비해 19대 총선에서 선거분위기가 과열되며 금품 및 음식물 제공 등 주요 불법선거가 증가하자 선관위는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예방 및 단속활동에 총력을 펼치고 정보수집 강화 및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하는 선거 막판 부정선거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