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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3~4세 유치원 무상교육

윤경보기자
등록일 2012-03-23 21:55 게재일 2012-03-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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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유아교육법 공포…5세 누리과정 도입<br>올해 9월부터 학부모 참여 운영위원회 시행

올해부터 유아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유아 무상교육 확대 및 유아교육 선진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22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그동안 만 5세로 한정됐던 유아 무상교육 대상이 만 3~4세까지 확대하고 초·중학교에서 시행되던 유치원 운영위원회 등의 각종 제도가 유치원에 도입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만 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원칙은 지난 1997년 초·중등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법제화됐지만 만 3~4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은 이번 유아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처음으로 법제화됐다.

이에 따라 무상교육 대상 확대와 5세 누리과정이 도입에 이어 내년 3월부터 누리과정이 만 3~4세까지 확대되면서 유아교육법에 따라 모든 유아(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같은 내용을 배우게 될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교과부는 이 같은 유아 무상교육의 확대로 내년 3월께 만 3~5세 유아 약 124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유치원에도 초·중등학교와 같이 유치원운영위원회, 유치원회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원장임기·공모제 등이 도입된다.

그동안 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한 것은 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해 왔으나 유치원 운영위원회 도입에 따라 공립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했다.

오는 9월1일부터 이 같은 방침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학부모 및 교직원이 유치원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돼 투명성과 책무성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 김관복 인재정책실장은 “이번 유아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유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유치원이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보해 유아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교과부는 유아교육법 등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유치원 현장에서 개정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대한 정비 작업을 올 8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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