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모집 대상 어린이집은 용문 어린이집과 하리 어린이집 등 신규 위탁시설 2곳이며, 시설 종사자는 시설장 1명, 보육교사 3명, 취사부 1명, 운전원 1명 등 6명이다.
신청자격은 사회복지사업(보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단체 및 개인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시설 자격을 갖추고 있는 60세 미만인 자이다.
다만, 개인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예천군에 있어야 한다.
또 공고일 현재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설립 또는 운영하는 개인이나 위탁체 명의만으로 위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 단체는 신청할 수 없다.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법인, 단체, 개인은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위탁신청서와 보육시설 운영계획서, 자격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가지고 군 주민생활지원과에 직접 방문, 신청해야 된다.
/정안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