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 통발어선 불법 포획 솜방망이 처벌강력한 법 집행으로 대게 자원 보호해야
법으로 금지된 암컷 대게, 치수미달 대게를 잡거나 유통하는 포항지역 어민이나 업자를 법대로 엄정 처리해 대게자원을 보호해 달라며 영덕지역 대게잡이 어민들이 집단 시위에 나섰다.
영덕군 대게잡이 어민 100여 명은 21일 오전 8시 포항지원 앞에서 `통발 불법 대게 조업 어선 처벌 강화 촉구 대회`를 열고 “법원은 불법조업 어선과 유통업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대로 처벌받는 영덕 자망어민, 솜방망이 처벌받는 통발 불법어선`, `이중적인 법 적용이 영덕대게 씨말린다`, `느슨한 법 적용이 불법어업 부추긴다` 등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집회를 했다.
이들은 법원 사거리에서 약 2시간 동안 집회를 한 후 법원 사무과장, 검찰 해양담당 검사와 차례로 면담했다.
면담을 마치고 나온 김규원 경북자망협회장은 “같은 불법 조업을 하더라도 영덕에선 구속, 포항에선 벌금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포항지청과 지원의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최근 포항 등지에서 올라온 통발 어선이 무차별적으로 암컷 대게와 치수미달 대게 를 포획하고 있다. 하지만 포항지원이 강력한 법 집행을 하지 않아 불법 조업을 뿌리뽑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포항지원 사무과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월 2회 열리는 판사회의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룬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대게 불법 포획은 결국 어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다.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영덕대게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포항지원은 지난달 16일 포항해경이 검거한 대게 암컷 유통사범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17일 기각했고, 이후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20일 재차 기각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불법 조업을 한 어민이 아닌 단순 유통업자여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집회에 참가한 한 어민은 “불법 조업 현장을 잡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통이나 보관을 더 무겁게 처벌하기 때문에 해경도 불법 조업 어선이 접안 후 육지로 게를 내릴 때 체포한다. 직접 잡은 사람이 아니라서 구속 영장 발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은 연중포획이 금지된 암컷 및 치수미달 대게를 불법 포획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