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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화재진압에 큰 장애

이수상(대구시 신매동)
등록일 2012-02-09 21:41 게재일 2012-02-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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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택이나 상가 등 이면도로의 상습적인 불법주차로 화재 발생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여 재산 손실은 물론 소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에서도 불법 주차로 인해 인명구조나 화재진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화재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방차가 빨리 현장으로 달려가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즉각 화재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소방차가 드나드는데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지난달 15일 오전 3시 45분께 포항의 전통시장인 북부시장 점포에서 전기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점포가 달린 주택 7채가 전소되고 노점 20여 곳이 불에 탔다. 이 불로 점포건물 2층에서 잠을 자던 시장상인 부부가 숨졌으며 81세 할머니는 중화상을 입었다. 불이 나자 소방차 10여 대가 출동했으나 소방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과 도로변에 쌓인 짐 때문에 진화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북부시장은 2010년 11월과 지난해 3월에도 화재가 발생했다.

불법 상습주차 등으로 화재시 소방차 진입이 취약한 곳은 대부분 전통시장이나 고지대, 주택과 상가 등이 밀집된 곳이다. 소방차 접근성이 떨어져 출동이 늦어지는데다 지체된 시간동안 불이 인근으로 번져 자칫하다가는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민과 관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관건은 적극적인 시민의식과 공공질서를 지키는 일이다.

자기 편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와 공공질서 불감증 만연으로 이웃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비록 일부 시민들의 비뚤어진 양심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각성해야 할 일이다. 결국엔 그 업보가 자신에게 되돌아 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자발적이고 성숙된 주차문화 시민의식, 내 스스로부터 실천해야 한다.

당국 역시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해 계도활동을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불법주차 상습지역의 경우 과태료 부과와 견인 등 강제 조치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이수상(대구시 신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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