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쇠고기이력관리시스템에서 개체정보 조회시 예방접종 여부 및 검사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확인서(증명서) 발급·휴대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터넷 또는 전화 이용이 어려운 노령자 등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과거처럼 확인서(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구제역 백신접종 및 브루셀라병 검사결과 정보조회 방법은 인터넷 주소창(www.mtrace.go.kr)을 입력 후 개체식별번호를 입력 확인하는 방법, 스마트폰 어플을 다운받아 사용하는 방법과 휴대폰을 열고 6626입력 후 무선인터넷 버튼을 눌러 개체번호 입력 후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구제역 예방접종 및 브루셀라병 검사 절차는 기존 그대로 유지하므로 소를 출하·매매·도축시 반드시 구제역 예방접종 및 브루셀라병 검사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안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