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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

정안진기자
등록일 2012-01-27 16:05 게재일 2012-01-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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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올해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생활의 불편함을 발견 즉시 신고하고 신고된 민원은 담당 공무원이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운영에 들어갔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는 불법주차, 쓰레기 무단투기, 도로 파손 등 생활 속 불편함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진 또는 동영상과 위치 정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접수된 불편사항의 처리현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불편신고 내용과 처리 현황도 함께 검색할 수 있다.

또한, 담당공무원은 불편 발생지역에 대한 위치정보 및 현장 사진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도 높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정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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