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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만항 방파제 충돌 선박 구조 난항

김상현기자
등록일 2012-01-27 16:05 게재일 2012-01-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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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이적 회사 작업 지지부진… 바다로 기름 유출 되기도
▲ 이적된 기름을 저장하는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방제 1002호의 기름탱크 내부. 이적 작업 6시간이 지났지만 바닥이 보일 정도로 작업량이 저조하다.
속보= 영일만항 앞바다에 좌주된 대형 화물선<본지 25일 자 4면 등 보도> 의 구조작업이 난항에 부딪혔다. 26일 오전부터 시작된 기름 이적 작업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 구난업체가 현행법이 미비한 것을 악용할 수도 있어 관련법 정비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름 이적 작업을 맡은 코리아 살베지(Korea Salvage)는 시간당 7t을 이적해 6일 만에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시간당 채 1t도 이적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작업 속도라면 1천t의 기름을 이적하는데만 40일이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이다. S사 대표는 “벙커시유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며 “코리아 살베지는 구난 전문업체다. 기름 이적은 초보 수준”이라고 말했다.

작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벙커시유는 융해 후 이적해야 하지만 기름을 데우는 작업이 원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적 거리가 300m나 되고 기온도 낮기 때문이다.

해양환경관리공단 관계자는 “이적된 벙커시유의 상태로 봐선 히팅이 잘되지 않는 것 같다”며 “바다로 기름이 유출돼 해경에서 방제작업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코리아 살베지 관계자는 “현재로선 이게 제일 나은 방법이다. 다른 대응책이 없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구조를 책임진 닛폰 살베지(Nippon Salvage)가 무리수를 두면서 구조작업을 벌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적 작업이 길어지는 만큼 손실을 떠 안아야하는 닛폰 살베지가 기름이 적재된 상태에서 예인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해양 사고 시 기름 이적 후 인양을 강제할 근거가 없어 해경, 항만청 등 관계기관에서도 이를 명령할 수도 없다.

김도준 포항해양경찰서장은 26일 선주와 선장 등을 만나 기름 이적 완료 후 예인을 요청하면서 “추가 해양오염사고에 대해선 책임을 물어 구속할 방침”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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