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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단지 내 보수신청 받아

김세동기자
등록일 2012-01-26 21:15 게재일 2012-01-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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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영주시는 공동주택단지 내 설치된 공동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해 노후화한 시설물 정비로 주민복리증진 및 주민안전과 주민편익을 제공키로 했다.

신청대상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으로 2월 2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공동주택단지 내 주도로(상·하수도 포함),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개·보수, 녹지관리,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옹벽 보수 등이며 영주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지원금액은 최고 3천만 원까지 예정사업비의 50%를 보조받을 수 있으며 기타 의문사항은 영주시청 건축 지적과 건축행정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세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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