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으로 2월 2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공동주택단지 내 주도로(상·하수도 포함),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개·보수, 녹지관리,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옹벽 보수 등이며 영주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지원금액은 최고 3천만 원까지 예정사업비의 50%를 보조받을 수 있으며 기타 의문사항은 영주시청 건축 지적과 건축행정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세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