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지청은 지난해 4월 김천시 농소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대해 철저한 탐문수사와 그 당시 사건기록을 분석하는 끈질긴 노력으로 가해자를 구속했다.
이 사건은 승합차 운전자 백모씨가 교차로 신호를 위반해 경운기를 몰고 가던 김모(60)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경찰은 경운기 운전자가 사망한데다 목격자마저 없자 가해 운전자를 구속하지않고 공소권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 후 사건을 종결지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수사와 달리 현장검증과 목격자 재조사 등 과학적 탐문 수사 끝에 신호를 위반한 것은 사망자 김씨가 아닌 백씨였다는 진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또 지난 3월 칠곡군 석적면에서 김모씨가 행인을 때려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뒤 동네후배 문모씨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했고 경찰은 가짜 폭행범인 문씨를 구속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 등이 사건 당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 적발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로 구속을 면하고자 후배들께 허위진술을 부탁한 것으로 보고 문씨 주변인로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사 등을 통해 진범을 가려냈다.
검찰은 지난 2010년 11월 구미시 원평동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되자 이른바 바지 사장인 조모(26)씨 등 2명을 내세워 처벌을 피하려 했던 사건의 진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당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범 이모씨와 한모씨를 찾아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했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최영운 부장검사는 “경찰에서 실체가 왜곡돼 종결된 사건을 검찰이 끈질기게 수사해 진실을 바로잡은 사례가 많다”며 “초동수사를 잘못해 사건의 진실이 왜곡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구미/남보수기자 nb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