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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장 골재 불법 반출 등 수사

정안진기자
등록일 2012-01-11 19:37 게재일 2012-01-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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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감독관청의 무관심 속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농경지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시공회사측이 지역 골재업자에게 불법으로 골재를 무단 반출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가 시행한 예천군 지보면 마전리 내성천 일대의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은 J건설이 공사를 맡아 지난 2010년 7월 6일 착공, 지난해 말 완공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해 왔다.

그런데 지난 7일 이 현장에서 발생한 골재(모래)가 외부로 반출되고 있다는 신고가 예천경찰서 지보파출소에 접수돼 9일 공사 관계자 및 골재업자를 불러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공사 현장에서 지역 골재업자에게 24t 트럭 31대 분량의 골재가 반출된 것을 확인하고 반출 경위 및 과정을 추궁하고 있다.

공사업체 관계자는 “야적장이 협소해 골재회사에 부탁해 임시로 야적해 두었다”며 골재 매각은 물론 불법 반출에 대해 극구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골재가 반출된 7일은 공사 감독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이 출근을 하지 않는 토요일에 이뤄진 점으로 미뤄볼 때 공사업체 관계자와 골재업자가 결탁해 골재가 불법 매각 되었다는 의혹도 일고 있어 골재 매각 대금 지불 여부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경찰은 공사업체가 감독기관의 묵인 없이 임의로 현장의 골재를 무단 반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판단 아래 감독 기관인 한국 농어촌공사 예천지사의 공사 감독관을 불러 업체와의 유착 여부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건설업자 J씨는 “4대강 사업 현장 인근 지역에서 시공하는 건설 공사장에 골재 반입이 성행하며 세금계산서도 발행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은 침수 피해가 잦은 저지대 농경지에 하천 준설토를 평균 2.5m 정도 성토하고 성토 후 경지정리를 통해 우량 농경지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에서 발생한 준설토 및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골재는 외부로 반출하거나 매각 할 수 없게 돼 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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