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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소득공제 확대… 세 자녀 가족 두 배 혜택

황태진 기자
등록일 2011-12-30 21:47 게재일 2011-12-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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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철이 왔다. 연말정산 신고기간은 각 회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국세청 일정상 다음달 25일부터 내년 2월5일까지 마쳐야 한다. 직장인들은 국세청이 지난 15일부터 기부금 등 12개 항목의 소득공제자료를 제공하는 만큼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된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실제로 세금이 어떻게 과세되고 연말정산을 통해 어느 정도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근로자들은 많지 않다. 수입과 비용을 일일이 따져 산정한 소득에 대해 정확하게 세금을 부담하는 사업자들과는 달리 근로자는 매달 지급받는 월급에서 일괄적으로 세금이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실제로 자신이 부담하는 세금을 꼼꼼히 들여다 볼 필요가 없다.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새롭게 바뀌는 내용과 유의할 점 등을 경북매일의 `연말정산 팁(Tip)`을 참고해 내년 2월 월급통장에 찍히는 환급액을 조금이라도 늘려보자.

근로소득세 구조의 이해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한 첫단계는 먼저 자신이 내고 있는 근로소득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연간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를 기준으로 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근거로 미리 소득세를 거둬 세무서에 납부한다. 따라서 급여수준이 비슷하다면 원천징수 되는 소득세도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근로자마다 각종 소득공제를 반영한 실제 계산된 세금은 모두 다르기 때문이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를 통해 세금을 다시 정산하는 것이다. 연간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총 급여의 크기에 따라 공제금액 결정)를 차감하면 근로소득금액이 결정되고, 여기서 각종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등을 제한 과세표준에 세율(6~35%)을 적용하면 근로자가 부담하는 최종 소득세가 되는 것이다. 최종 소득세가 원천징수 된 소득세보다 작으면 그 차액을 환급 받게 되며 반대의 경우 추징이 된다. 결국 근로자는 인적공제나 특별공제 등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과세표준을 얼마나 줄이는지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이다.

사례로 본 연말정산

△사례1 연봉 4천만원 근로자-다자녀 가구

그렇다면 올해 연말정산의 핵심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제혜택이 대폭 확대된 점이다. 다자녀가구의 세 공제혜택이 얼마나 늘었지 사례를 들어본다.

대기업에 다니는 대리직급의 A씨 연봉은 4천만원이다. 배우자와 6살, 8살, 14살된 자녀 3명을 두고 있다. A씨는 보장성 보험료로 연간 200만원, 교육비로 120만원을 지출한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1천500만원이다. 계산을 하면 A씨의 근로소득공제는 작년과 똑같은 1천225만원(1천125만원+3천만원 초과금액의 10%)이다. 하지만 인적공제에서 작년과 차이가 난다. 인적공제 항목 가운데 가족 기본공제는 750만원이다. A씨 본인을 포함한 가족 5명이 1인당 150만원 공제된다. 6세이하 자녀의 추가공제도 100만원으로 작년과 같다.

바뀌는 부분은 다자녀 추가 공제다. 작년에는 150만원의 공제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는 공제액이 300만원으로 두 배 늘었다. 작년까지는 2자녀까지 50만원, 2자녀 이상시 초과 자녀 1명당 100만원이었던 다자녀 추가공제 규정이 올해는 2자녀까지 100만원, 2자녀 이상 초과 자녀 1명당 200만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A씨는 이를 통해 인적공제에서 작년보다 150만원 늘어난 1천15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됐다. 특별공제 항목에서 보험료는 100만원 한도로 공제받는다. 교육비는 120만원 전액공제, 신용카드공제는 100만원이다. 인적공제 혜택이 늘어난 덕에 A씨의 올해 과세표준(총급여-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특별공제)은 작년 1천455만원에서 1천305만원으로 낮아졌다.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도 110만3천원에서 87만8천원으로 준다. 이 계산에 따라 A씨가 연간 부담하는 결정세액이 산출된다.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ㆍ기부정치자금 등 세액공제를 뺀 금액이다. A씨의 경우 결정세액은 작년 64만7천원이었다. 올해는 49만원이다. 다자녀 공제 확대로 세액이 15만7천원 줄어든 셈이다. A씨가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차액을 돌려받고 적다면 모자란 세금을 내야 한다.

△사례2 연봉 7천400만원 근로자- 맞벌이, 타 지역 부양가족 경우

올해 은행 차장으로 승진해 연봉 7천400만원을 받는 B씨. 근로소득자의 유리지갑을 대변이라도 하듯 늘어난 봉급보다 오히려 꼬박꼬박 떼가는 원천징수세액이 크게만 보였는데 올 소득세만으로도 450여만원이나 납부했다. B씨는 같은 은행에 다니는 배우자와 사립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9), 유치원생 딸(5)을 두고 있고 지방의 어머니(74)도 부양하고 있다. B씨 부부의 연간 지출액은 보장성 보험 240만원, 자녀 교육비 800만원, 신용카드 사용액 2천500만원(신용카드 2천300만원, 현금영수증 200만원), 의료비 350만원, 법정기부단체 기부금 50만원 등이다. 소득공제항목의 첫 자리는 부양가족 1인당 공제액이 따라오는 기본공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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