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정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 전 의원은 교도소에 수감되고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당시 후보가 BBK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폭로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