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로자의 직장이동이 빈번해 평균 근속기간이 5.8년에 불과하고 연봉제, 퇴직금 중간정산제의 실시로 은퇴 전에 받은 퇴직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되고 있다. 또한 퇴직일시금제도는 퇴직급여 적립을 대부분 장부에 기재하기만 할 뿐 실제로는 적립하지 않아 기업 도산 시 안전장치가 없다. 따라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대비해 소규모사업장의 근로자 퇴직금을 기존 퇴직금 보다 더 높은 혜택으로 보장하기 위해 2010년 12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고, 2012년 7월부터 3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다른 지원제도는
△일반근로자 대부(의료비·노부모요양비·긴급생활유지비·혼례비·장례비·자녀학자금 등), 산재근로자 대부(의료비·혼례비·장례비·차량구입비·주택이전비·창업점포지원 등), 임금체불생계비 대부와 같은 각종 대부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기혼여성 근로자의 육아부담 해소 및 지속적인 취업활동 보장을 위한 공단 어린이집 운영과 직장보육 시설·여성고용환경 시설 지원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이 외도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문화 욕구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지역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한마디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올 2011년 가입 목표사업장수 221개소(관할 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 전체의 4%)의 76.2%에 해당하는 169개소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이는 공단 전체 1만8천79개소가 가입해 53.6%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단은 산재근로자 보상·요양·재활지원 사업은 물론 각종 근로자 대부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재보상서비스` 및 `근로자지원서비스`업무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황태진기자 tjhwa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