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판사는 “역할을 나눠 허위로 사고접수를 해 보험금을 받아 챙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횟수와 피해액이 적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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