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 모 새마을금고 대의원인 임종백 씨는 지난 3월 Y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Y이사장은 2008년 본점 확장을 이유로 자신의 처 명의의 부동산을 새마을금고가 사들이도록 해 금고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으며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챙기는 행위를 했다.
이사장의 지위를 이용해 감정평가도 없이 해당 부동산을 16억 원에 사들였고 감사의 지적이 있은 2010년에서야 가람감정평가법인의 탁상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당시 감정가격은 11~13억 원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포항지청 장유강 검사는 지난 6월 증거불충분으로 Y이사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은 배임혐의에 대해 “해당 토지가 현재 새마을금고에 인접해 있고 본점 확장과 주차장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사장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며 “시세보다 다소 비싸게 샀다고 해도 탁상감정금액과 편차가 그리 크지 않고 매입 절차가 규정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씨는 이 같은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3~5억 원의 가격 차가 `그리 크지 않은 편차`냐? 매입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본점 확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 장기간 임대만 하고 있다”며 “수사 의지만 있으면 밝힐 수 있는 전형적인 토착비리인데도 검찰은 무성의한 수사로 일관했다. 정기총회 회의록이 변조됐다는 자료와 예산내역서가 잘못됐다는 자료를 추가로 냈으나 검찰은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Y이사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회의록 변조는 임씨의 발언이 적절치 않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공인감정평가서의 가격으로는 해당 부동산을 팔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자신의 개입을 부인했다.
하지만, 임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11년 총회 회의록에는 Y이사장이 `공인감정평가서의 가격으로 팔 생각이 없었다`고 발언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며 “이는 이사장으로서가 아니라 부동산 소유주로서 매매에 개입한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역 출신 A변호사는 “금융기관이 시세보다 3~5억 원이나 높은 가격에 업무용 부동산을, 그것도 이사장 처의 이름으로 된 부동산을 사는 것이 이사장의 개입 없이 이뤄질 수 있었겠느냐”며 “검찰이 수사를 충분히 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했겠지만, 고발인의 주장도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