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단속에 앞서 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않고 표시 설치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12월부터는 본격적인 강제철거 및 과태료 부과가 시행된다. 단속대상 광고물은 미신고·허가 광고물, 미풍양속에서 벗어나고 청소년 보호를 저해하는 내용의 광고물, 도로변 무단 배포된 광고물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새마을경제과 권용걸 과장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단속활동으로 주민들에게 건전한 광고문화 의식을 심어주고, 건강하고 쾌적한 주민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