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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특별 보호 활동

손창익기자
등록일 2011-11-23 20:27 게재일 2011-11-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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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경출)는 밀렵행위로부터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을 보호하고자 이달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밀렵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야생동물 특별보호 활동을 벌인다.

특히, 동절기 먹이부족시기에 민가지역에 출현하는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설치된 불법엽구 수거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밀렵행위 특별단속 대상은 야생동물 불법 포획,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화약류·덫·올무 설치, 포획허가를 받지 않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손창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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