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동절기 먹이부족시기에 민가지역에 출현하는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설치된 불법엽구 수거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밀렵행위 특별단속 대상은 야생동물 불법 포획,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화약류·덫·올무 설치, 포획허가를 받지 않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손창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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