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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역 하수 관거 공사 돈 구린내 진동

남보수기자
등록일 2011-11-18 20:36 게재일 2011-11-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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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7일 구미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벌이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청구해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시공사인 S사 직원 4명과 발주처인 H공단 직원 3명 등 모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S사 현장소장과 직원 4명은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구미 선산하수관거 정비공사를 벌이면서 설계도면상 시트파일공법을 적용한 임시시설공사를 무시하고 비용이 저렴한 조립식간이흙막이공법으로 공사를 벌여 13억5천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이다.

또 구미시의 위탁을 받아 공사를 발주한 H공단 소속 감독관 3명은 설계와 달리 시공된 점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시공사 직원들은 이른바 `땅에 묻는 공사`를 할 때 비용이 저렴한 자재나 공법을 쓰더라도 발각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조작된 사진을 첨부해 검측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트파일공법은 조립식 간이흙막이 공법보다 지하수 차단 효과가 뛰어나 지하수 유입이 많고 땅을 깊이 팔 때에 사용되지만 공사비가 6배 정도 많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미/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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