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태)은 지난 15일 대회의실에서 학원장 및 교습소장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경북도학원연합회에서 실시하는 정기연수회는 별도로 실시되나 이번 연수는 최근 개정된 학원법의 주요사항과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개정된 학원법의 주요내용은 교습비 외에 별도징수 경비에 포함할 수 있었던 기타경비 범위를 당초 16개 항목에서 6개(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항목으로 축소했다.
/김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