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은 학교와 학교주변 200m 이내 구역으로 이곳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부정·불량식품이나 정서저해식품 등의 판매가 금지된다.
시는 지난해까지 초·중·고 5개교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한 바 있는데 올해에는 성동초등학교 등 초·중·고 17개교를 추가로 지정했다.
또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중 위생적이고 고열량·저영양식품 등을 판매하지 않는 2개소(상지여중·상주공고 매점)에 대해서는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고 표지판을 부착하기도 했다.
/곽인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