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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비준안 직권상정 수순 밟나

이창형·박순원기자
등록일 2011-11-02 21:13 게재일 2011-11-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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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핵심 쟁점 타결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여야 합의처리든 외통위를 통과해야만 전원위 심사대상이 될 수 있어 전원위 소집이 어려울 경우 국회의장에게 비준안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1일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전원위원회 추진 결정을 국회 측에 전달했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등을 거쳐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전원위원회 소집 일자는 2일 또는 3일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원위는 국회 모든 상임위, 즉 국회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국회법 제63조 2항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을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미FTA 비준안의 경우 여당의 일방처리든 여야 합의처리든 외통위를 통과해야만 전원위 심사대상이 될 수 있어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원위 소집은 당장 어려울 전망이다.

황영철 원내대변인은 “최고위 의결 사항은 전원위 소집을 검토하라는 것이었다”면서 “전원위를 통해 한 번 더 논의의 장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없고 전원위 소집 요건이 안된다”면서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외통위 파행을 이유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전제로 하는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상정과 함께 전원위원회 찬반 토론을 실시하고 곧바로 비준안 표결 처리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야당이 점거하고 있으니 본회의로 바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협상이 결렬된 만큼 오는 3일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일부 외통위원들도 “회의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되면 직권상정으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밝혔다. 직권상정으로 갈 경우 3일 또는 10일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여야간 극한의 물리적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합의문에 서명까지 해놓고 지키지 않았다`는 한나라당의 비판과 관련,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의총과 최고위에서 추인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서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창형·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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